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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30 2016가단27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8.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2. 11. 29.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 17.로 정하여 차용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대여한 3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