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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3고정32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과는 부부 사이이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2.경 기업은행 E 지점에서 기업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의 수집ㆍ이용 동의란, 제공ㆍ조회 동의란, 고유 식별 정보동의란의 동의함 란에 마치 동의하는 것처럼 “V” 표시하고, 성명란에 “D서명”하고 주민번호란에 “F”, 연락처란에 “G”라고 권한 없이 임의대로 기재하여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 1매를 2013. 2. 22. 기업은행 E 지점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의서 작성에 대하여 동의를 해 준 바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사문서의 위ㆍ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ㆍ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ㆍ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ㆍ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2008. 10. 20.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인과 D은 결혼생활 중 서로 협의하여 재산을 관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