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7(1)민,27;공1989.3.15.(844),340]
토지의 소재나 지번의 표시에 착오나 유루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경정등기의 허용기준
토지를 표시하는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소재지나 지번의 표시는 당해 토지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요소라 할 것이므로 등기된 토지의 소재 또는 지번의 표시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경정은 그것을 허용해도 그 경정의 전후를 통하여 표시된 부동산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위 착오 또는 유루의 표시가 경미하거나 극히 부분적일 때 한하여 허용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호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토지를 표시하는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소재지나 지번의 표시는 당해 토지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요소라 할 것이므로 등기된 토지의 소재 또는 지번의 표시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경정은 그것을 허용해도 그 경정의 전후를 통하여 표시된 부동산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다고 여겨질 때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표시의 등기가 있을 때 이를 그대로 두어도 당해 부동산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위 착오 또는 유루의 표시가 경미하거나 극히 부분적일 때에 한하여 바른 표시로의 경정이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 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일부동산을 표상하는 다른 등기용지에 이미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정등기의 방법으로도 잘못된 지번표시를 고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설령 잘못하여 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인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지번인 경남 진양군 ○○면 △△리 (지번 1 생략)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부상의 지번인 (지번 2 생략)은 지번표시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등기부 표시란 전체에서 보더라도 실제지번을 알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환지내역, 착오등기된 경위 및 (지번 2 생략)은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상으로 존재하지 조차 아니한다는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양자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 원고가 비록 잘못된 지번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경정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피고가 올바른 지번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위의 경정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례들은 위와 같은 판단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거나,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