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7.04 2017구합51226

공유수면 점용료 . 사용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20,912,160원의 부과처분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항에서 ‘C’라는 상호로 관광유람선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 따라 B항 항만 운영 및 B항 내 공유수면 관리ㆍ매립 및 연안 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2. 24. B항 연안크루즈터미널 함선에 대하여 선명 D호(E), 허가기간 2014. 2. 22. ~ 2015. 12. 31, 사용료 1,1712,150원으로 하는 내용의 항만시설사용허가를, 2016. 2. 4. B항 제2부두 연안크루즈터미널 함선에 대하여 선명 D(E), 허가기간 2016. 2. 1. ~2016. 6. 30, 사용료 271,2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항만시설사용허가(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항만시설사용허가’라 한다)를 각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항만시설사용허가에 따라 B항에서 유람선 접안용 부잔교인 F 함선(이하 ‘이 사건 함선’이라 한다)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1. 20. 창원시와 사이에 B항 연안크루즈 운항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창원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선착장 등의 시설을 제공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후 창원시장은 2014. 8. 7. 국가 소유로서 피고가 관리하던 이 사건 함선의 관리권을 전환 받았고, 원고는 B항에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함선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6.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창원시 G 앞 공유수면(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서 2014. 8. 7.경부터 2016. 6. 30.까지 이 사건 함선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변상금 24,763,040원을 부과할 예정이니 2016. 7. 22.까지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