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29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같은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면서 D 시장 번영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16:00 경 인천 동구 D 시장에서 피해자 C(63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