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고정208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4. 1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여, 33세)이 근무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위 유치원의 원장실까지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7. 19:00경 전항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위 유치원의 마당으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 G, H의 각 진술기재
1. 주거침입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