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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64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5: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주취자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NO. 6521)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119하고 112 차이가 뭔 줄 알아 야! 너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0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이면서 판시 특수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의 확정판결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