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1.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9. 3. 2. 만기전역(병장)한 자로서 2016. 1. 19. 군 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정신분열증 및 턱(이하, 위 정신분열증을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악골의 우측 각부 및 좌측 부정중부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악간고정술 후 상태)’에 대하여는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는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위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 4. 23. 위병 근무 중 선임병 B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는데,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에 식수작업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기재된 이유는 당시 소속 부대장이 병문안을 와서 구타를 당한 것이 아니라 식수작업 중 다쳤다는 취지로 말하라고 겁박하였기 때문이고, 그 이후 치료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타부대로 전출되어 그곳에서 선임병에게 또 구타를 당하여 이 사건 상이를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