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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가합3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그 정관에는 피고 B과 E, F, G가 각 D의 사원으로서 총 출자좌수 5,000좌 중 피고 B이 1,500좌, E가 2,500좌, F이 500좌, G가 500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B은 D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전북개발공사는 2012. 6. 29. 유한회사 원호건설, H에게 전북 완주군 C 주차장 180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에는 전북 전주완주 K 지원시설용지(주차장) 대지 1,808㎡로 기재되어 있다. 를 825,55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유한회사 원호건설, H은 2013. 6. 18.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I, J에게 승계하였고, I, J은 2013. 10. 25.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D에게 승계하였으며, D은 2014. 10. 10. 위 매수인 지위를 피고 B에게 승계하였다.

다. 피고 전북개발공사는 2014. 10. 16. 피고 B에게 2012.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출자지분 5,000좌 중 2,450좌를 가지고 있던 E의 사원권을 양수하였는데 피고 B이 원고의 사원명부 등록을 거부하여 사원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D의 적법한 사원권자이다.

그런데 D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양수한 것은 무권대표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사원권자로서 D을 대표하여 피고 B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D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자체를 D 명의로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