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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71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형제작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미국회사 디티아이(DTI, 이하 ‘디티아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금형을 주문받아 이를 직접 제작하여 납품하거나, 피고 등 다른 금형제작업체에 제작을 의뢰하여 만든 금형을 납품하는 회사이다.

순번 계약일자 제품명 제번 제작물대금 원고 부여 피고 부여 2013. 6. 3. P/N 15743827 22P 13J-32P 55,000,000 2013. 6. 3. P/N 15743839 24P 13J-33P 50,000,000 2013. 6. P/N DG93-R7N630 42P 13J-34P 70,000,000

나. 원고는 2013. 6.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금형제작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 피고는 위 순번 , , 금형(이하 ‘이 사건 각 금형’이라 한다)의 제작을 완료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제작을 중단한 금형을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B’이라 한다), , 금형을 D(E회사)에게 각 의뢰하여 해당금형의 제작을 완료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형의 제작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B과 D로부터 완성된 이 사건 각 금형을 인도받아 디티아이에게 납품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디티아이에게 납품한 이 사건 각 금형에 하자가 있어 원고가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가) 디티아이는 , 금형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출했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금형대금에서 공제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금액 합계 40,950,970원(= 23,348,286원 17,602,684원)을 배상해야 한다.

금형 보수비용: 23,348,286원(22,958달러) 금형 보수비용: 17,602,684원(17,170달러) 순번 출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