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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20862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피고 주식회사 G이 발행한 별지 주식목록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