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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4 2019노244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2018고단406』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일이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만을 신빙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이 법원의 T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