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9.10.1.(91),1959]
[1]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고려 여부(적극)
[2] 피해자가 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향후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2] 피해자가 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형)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수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향후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50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20세 남짓된 남자로서 1996. 12. 30. 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1997. 1. 7. 그 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장래 군복무를 마친 이후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어도 용접공으로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8. 8.경 용접공의 일용노임인 금 60,784원을 그 기초로 삼은 조치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원고가 사고 직전 위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을 전제로 일시 소외 주식회사 대성공업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사고 당시 얻고 있던 실제 소득이 원심 인정의 용접공 일용노임을 기초로 한 소득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등 상고이유의 주장이 들고 있는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고이유의 주장이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일정한 직장에 종사하는 자라도 거기에서 얻는 수입보다 일반 노동임금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노동임금이 노동력 상실 당시 현실의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적어도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그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선언한 데에 그치는 것이지, 장차 수입이 위 일반 노동임금 이상으로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변론에 나타나더라도 그 예상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위 일반 노동임금에 한정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위 조치가 위 대법원 판결들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