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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442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14:30경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4134호 피고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B가 2015. 6. 15. 21: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각 1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여종업원인 피고인과 E을 알선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그 자리에 있던 B와 여종업원인 피고인, E에게 ‘술값 이외에 성매매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필요가 없느냐’라고 묻자 B와 E이 ‘여종업원과 함께 모텔에 성관계를 하러 올라갈 때 모텔비 10,000원을 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들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의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룸에 있던 경찰관들로부터 어떻게 2차라든지 그런 성매매 관련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게 있습니까 ”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번)

1. 2015고약16818호 약식명령 사본

1. 선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자인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한 형사사건이 확정되기까지 위증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