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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5가단11671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3. 피고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C빌딩 1층 점포 지상 60㎡, 지하 10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2011. 3. 19. 이 사건 점포의 전임차인인 D과 사이에 시설권리금 270,000,000원으로 한 부동산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D에게 시설권리금 270,000,000원을 각 지급한 뒤, 2011. 5. 17.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과점업을 영위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18.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2015. 8. 19. 계약해지 통고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원고는 2015.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날 이후인 2016. 8. 27. 임대차보증금 반환문제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중 미납임대료 및 관리비, 전기요금 등 1,812,410원을 공제한 나머지 48,187,59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산약정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48,187,5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F을 이 사건 점포의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고 F과 사이에 집기,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시설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