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노상을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신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진행함으로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미끄러지면서 그 앞에 진행하던 F 화물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0.191%에 이르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내포된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실제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 결과가 초래된 점,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서는 희망하는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