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만)
피고 1 외 3인
2013. 1. 30.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법원 2011타경13739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7.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3,658,515원을 670,739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33,656,151원을 9,936,860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0,090,819원을 2,979,279원으로,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15,332,405원을 2,807,16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3,656,151원을 8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14행(두 번째 표 순번 3)의 ‘2009’를 ‘2011’로, 제8면 제20행의 ‘해는’을 ‘해하는’으로 각 고치고, 제8면 말미에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마. 석명의무위반 주장
1) 주장
설사 원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이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인지,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하더라도, 집행법원으로서는 마땅히 민사소송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보정을 명하거나 심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일반채권자로 보아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이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임이 명백하고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므로 집행법원에게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석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아라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