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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노21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흉기휴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구큐대로 피해자 E의 몸통을 가격한 사실이 있을 뿐 그 밖에 철제의자와 당구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심신장애,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이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되는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해자 E과 범행장면을 목격한 F가 증인으로서 제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믿은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이러한 증거들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처단한 제1심의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직후의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까지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까지도 피해자 E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