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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9.13 2016가단183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30. 피고 대리인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경남 창녕군 D 전 1263㎡, E 임야 37388㎡ 및 F 임야 3471㎡(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제1차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원고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1억 3,000만 원 계약금 : 1,500만 원정은 계약과 동시에 피고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 1억 1,500만 원정은 2015. 6. 30. 지불하고 영수함 제3조 위 부동산의 인도는 2015. 6. 30. 하기로 한다.

제6조 원고가 피고에게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각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 이 사건 부동산 상에 소재하는 묘 8기에 대한 이장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되, 위 묘 8기의 이장이 불가능하거나 이장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이건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피고는 위 계약금을 원고에게 반환한다.

나. 원고는 2015. 6. 30.까지 제1차 매매계약의 특약에서 정한 이 사건 부동산 상의 묘 8기에 관하여 그 소유자들과의 사이에 이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가 없다.

다. 피고는 2015. 11. 8.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1,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5. 12. 3.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