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은 21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 피고 F은 3,177원과 이에...
1.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E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고 명의 계좌(계좌번호: 기업은행 I)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14. 3. 21.경 대출담당자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피고 E 명의의 위 계좌로 108만 원을 이체하였으나,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3) 따라서 피고 E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인 위 108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① 피고 B은 금전대출을 필요로 하던 중 2014.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고, 금전대출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그에게 위 피고 명의의 별지 순번 1 기재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② 피고 C, D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고들 명의의 별지 순번 2, 3 기재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③ 피고 F은 금전대출을 필요로 하던 중 2014. 3.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고, 금전대출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그에게 위 피고 명의의 별지 순번 4 기재 계좌의 직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④ 피고 G은 카드발급을 필요로 하던 중 2014. 2.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발급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에게 연락하였고, 그로부터 카드발급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2014. 3. 5.경 그에게 위 피고 명의의 별지 순번 5 기재 통장과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양도하였다. ⑤ 피고 H는 금전대출을 필요로 하던 중 2014. 3.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고, 금전대출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그에게 위 피고 명의의 별지 순번 6 기재 통장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2) 원고는 2014. 3. 1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