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8 2019고단1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D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재산상황,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