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3476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호 기재의,
나. 피고 B는 위 목록 제5호 기재의,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피고 A, C에 대하여) 및 공시송달(피고 B에 대하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호 기재의,
나. 피고 B는 위 목록 제5호 기재의,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피고 A, C에 대하여) 및 공시송달(피고 B에 대하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