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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5.선고 2015고단1059 판결

소방기본법위반

사건

2015고단1059 소방기본법 위반

피고인

김□□ (1969년생), 무직

검사

이선미(기소), 윤지현( 공판 )

판결선고

2015. 11. 5.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위하여 출 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4. 00:08경 제주시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길에서 ,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구조하고자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구급활동을 하 던 제주소방서 소속 지방소방교 김○○가 자신을 안전한 인도로 옮기려 하자, 갑자기 김○○에게 "너 나하고 눈싸움 할까.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김○○의 가슴을 밀치 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 김○○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