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8542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42.04㎡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42.04㎡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