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5048567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3. D와 사이에 공사대금 38,500,000원 상당으로 정하여 평택시 E 소재 ‘F’의 내부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5.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D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10501호 공사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7. 6. 8. D가 원고에게 23,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 지체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D는 서울 구로구 G 외 1필지 소재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 중 지층 H호, I호, J호, K호, L호(이 사건 별지 목록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M호, N호, O호, P호(이하 개별 호수만으로 특정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이 사건 별지 목록 부동산인 L호와 H호, J호, K호에 관하여 ① ‘2017. 4. 14.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4. 14. 접수 제85232호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② ‘2018. 3. 13.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3. 13. 접수 제48289호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전득자인 피고 C, 수익자인 피고 B은 순차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