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26 2013고정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13.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군산시 나운동 상호 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지곡동 진미맛국수 뒤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