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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노26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마늘 도소매업을 하면서 C 등 10명과 산림보호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마늘을 채취하기로 공모한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C 등을 울릉군 성인봉 일대로 이동시켜 산마늘을 채취하게 하고 산마늘 1뿌리 당 100원 내지 120원을 주는 방법으로 2010. 3. 21.경부터 2012. 11. 20.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총 96회에 걸쳐 산마늘 뿌리를 채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암으로 투병중인 동거녀의 치료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