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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함께 법인에게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669 | 소득 | 1989-07-20

문서번호

재산01254-2669 (1989.07.20)

세목

소득

요 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함께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74, 1987.10.26)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874, 1987.10.26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기타 소득(어업권 양도)을 포괄하여 개인이 법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금액과 기타 소득금액의 구분계산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나머지 금액을 어업권으로 보아 종합소득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나. 공인감정기관이나 양도소득세법에 의거 어업권을 먼저 평가하여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고 잔액을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원가를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다. (예) 1981년 01월 01일 취득 및 신축(취득가액 불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