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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9 2020노962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2006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도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각 죄는 모두 여성들만을 상대로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12년에 선고받은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 중 피해의 정도가 더 중한 B(가명)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과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가명)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