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6789 (2014.10.21)
조심2013서4613 (2014.01.20)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이라면, 이러한 일시적, 잠정적 임대행위까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이른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
2014누698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OOO건설
AA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4. 10. 21. 선고 2014구합56789 판결
2014. 7. 16.
2014. 8. 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6쪽 제20행의 "축소해석 할 수는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임대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은 점, ⑧ 피고는 '원고가 BBB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는 일시적・잠정적 임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분양대행 용역계약은 2011. 10.경 체결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 가장 빠른 것이 2011. 10. 7.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분양대행 용역계약 이전에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위 임대차계약이 분양대행 용역계약 이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임대차계약은 거의 대부분 분양대행 용역계약 이후에 체결된 점, ⑨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판매 목적으로 계정을 분류하려면 재고자산(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가 12개월 이내에 매각되지 않을 수도 있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일시적・잠정적 임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