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8 2014고단2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06:40경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로데오아울렛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운촌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전날 마신 술의 숙취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가장 최근의 전과도 6년이 지난 오래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