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9 2013가합2010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목록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6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는 1999. 12. 27.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B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1999. 12. 28. 법률 제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개발계획 및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고, 2000. 9. 20.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26세대 등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변경사업을 승인받아,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안내를 하고, 2000. 12. 7.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1) 임대기간 : 5년 (2)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근거 :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분양전환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함 (4)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분양가격 : ㈎ 전용면적 59.64㎡ 호당 68,672,000원(= 건축비 49,874,000원 택지비 18,798,000원) ㈏ 전용면적 59.84㎡ 호당 68,915,000원(= 건축비 50,054,000원 택지비 18,861,000원) ㈐ 전용면적 59.64㎡ 호당 68,672,000원(= 건축비 50,146,000원 택지비 18,896,000원)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02. 12. 13. 준공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 D, E, F의 아버지인 G 및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유형, 세대별 면적, 세대수 및 총 분양면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