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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누1436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09]

판시사항

법인이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파트 건설부지로 취득한 토지 중의 일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소정의 나지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바 없으나 아파트의 건축에 소요된 토지 중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송이 종료할 때까지 사실상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가 없었던 점과 그 소송종료 후 곧바로 당초 계획하였던 아파트 건축에 착수하여 이를 완공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이 예정결정기간 중에 그 일부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중앙도시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아파트건설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1989.5.1. 소외 1로부터 경기 고양군 (주소 생략) 답 3,812평방미터를 매수하여 같은 해 6.5.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도시계획상의 계획도로선에 맞추어 위 토지를 그 판시와 같이 분할하는 한편 입지심의를 신청하는 등 아파트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하고 당초계획한 아파트의 규모상 부지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1989.8.10. 그 판시의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였는데 위 소외 1 동생인 소외인이 같은 달 9. 위 소외 1 소유 및 원고가 그로부터 매수한 토지 등에 관하여 위 소외 1 및 원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에 관한 예고등기가 되었으나 이미 착수한 사업을 포기할 수 없어 위 소송에 응소하여 적극 다투는 한편 예고등기가 된 위 소외 1 소유의 토지 등을 비롯한 그 판시의 토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0.11.경 입지심의 결과를 통보받고 곧바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소정의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고양군 당국은 주택건설용 대지가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계류중에 있거나 사업주체가 매입한 토지에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주택공급후 파생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그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보류하거나 그 예고등기가 말소된 후 완전한 소유권이 확보되었을 때 이를 승인함이 합리적이라는 건설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원고의 사업계획승인신청 역시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관계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통보해 온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분쟁의 조속한 해결에 노력하는 한편 아파트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추가로 확보한 사실, 위 소송은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위 소외인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1991.1.25. 원고측의 승소로 확정되고, 그에 따라 같은 해 3.22. 예고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에 원고는 고양군에 아파트 3동 99세대를 건축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해 6.5. 그 승인을 받고 즉시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92.7.13. 이를 완공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 소정의 나지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바가 없다고 하겠으나 위 아파트의 건축에 소요된 토지 중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송이 종료할 때까지 사실상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가 없었던 점과 위 소송종료 후 원고가 곧 바로 당초 계획하였던 아파트 건축에 착수하여 이를 완공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가 예정결정기간(1990.1.1.부터 같은 해 12.30.까지)중에 아파트 건축에 제공된 토지 중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그에 따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