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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04 2019가합1003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053,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8. 12. 31.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도료 등에 대한 물품대금 중 미수금(244,053,47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