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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잠깐 졸다 깨어 미끄러진 몸을 오른손으로 좌석을 짚어 엉덩이를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가 아닌 옆구리 쪽에 스쳤을 수는 있으나, 이는 전혀 추행의 고의에 의한 행동이 아닌 우연한 신체접촉이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 및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법정에서의 증인들인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증인들의 각 진술의 내용, 경위, 증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