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제 3 면 제 7 행부터 제 4 면 제 5 행까지)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항변에 관하여 피고들 항변의 요지 원고는 망 Q의 일부 자손이 종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임의로 조직한 것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춘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할 수 없다.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
판단
소송 당사자인 종중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당사자의 법적 주장이 무엇이든 그 실체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법적 주장의 추이를 가지고 당사자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단체의 실질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혹은 종중 유사의 단체인지, 공동 선조는 누구인지 등을 확정한 다음 그 법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기초로 당사자능력 등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76871 판결). 한편 본래 종중은 공동선 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 그 성립을 위하여 어떠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종중이 공동선 조의 제사 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 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들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 조로 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