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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광주고등법원 1993. 07. 08. 선고 92구2072 판결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제목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요지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던 토지가 시행령에 의해 과세대상이 되었다가 다시 비과세대상으로 개정되었더라도 시행령이 모법에 반한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3(결정결의서, 조사내용, 결정내역서), 을 제2호증의 1,2(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계산명세서)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치를 모아보면, 원고가 1964. 12. 31. 전남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전1,895제곱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90. 12. 4. 이를 소외 정ㅇㅇ에게 양도한 후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1991. 5.)를 이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금54,955,000원, 취득가액을 금15,924,659원으로 신고하자 피고가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금12,946,747원, 10년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금11,701,883원, 양도소득공제액 금1,500,000원을 각 공제하고 양도세액을 산출하여 1992. 1. 16.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첫째 원고는 이사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하는데 이사건 토지가 1971. 6. 16.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다 하여 1990.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의 입법취지가 대도시 근교의 주거지역의 대지위에서 채소등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도 농지로 취급하여 비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대지와 경제적 가치면에서 큰차이가 없는 도시계획지역내의 농지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 또 위 시행령이 시행 1년만에 개정되어 이사건 토지가 다시 비과세의 대상이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가 아닌 지역의 농지로서 가격이 아주 저렴한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시행령을 적용하여 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알고 실지양도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이사건 소송절차에서 실지양도가액이 금17,000,000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셋째 이사건 토지의 2분의 1정도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어 그 부분 토지는 현저히 경제적인 가치가 떨어지는데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넷째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26년간 자경하여 왔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함이 없이 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미 8년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던 이사건 토지가 위 시행령에 의하여 1년동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었다가 1990. 12. 31. 위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다시 비과세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이 모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행령에 의한 이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거나 과세형평의 원칙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1990. 12. 31. 법률 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 제4항단서 , 제45조 제1항 제1호단서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은 그 제3호로,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를 들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증빙서류를 신고기간내에 피고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이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금17,000,000원이라고 할지라도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터이므로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없는 이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양도 당시 이사건 토지중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고, 끝으로 원고의 넷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건 부과처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등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