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을,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4. 7. 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콜럼버스시네마 앞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대교 하단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정적 요소 : 위 판시 전과 이후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긍정적 요소 : 위 전과 이외 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당일 팔에 화상을 입고 급히 병원에 가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