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1100 판결

[토지인도][공1980.10.1.(641),13087]

판시사항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개간촉진법의 적용대상은 농지가 아닌 미간지이고 토지개량사업법의 적용대상은 미간지가 아닌 농지이거나 농경을 위하여 필요한 부수시설이므로 이미 농지 또는 그에 부수된 시설로 조성되어 미간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개간촉진법에 의한 개간허가를 하였다면 그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원판결첨부 도면표시 토지 중 1부 265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소외 대합토지 개량조합이 1966.12.21 나라를 대신한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토지개량사업법 제57조 에 의하여 무상 양여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 하더라도 같은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 322,605평은 피고들에게 권리양도한 소외 용호개척단 대표 소외 1 외 52명이 그 전인 1964.11.10.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개간촉진법 제17조 , 제11조 , 제21 - 제23조 에 의하여 특별개간 허가를 받아서 개간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서 그 토지는 개간허가를 받은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앞서의 경상남도지사의 양여처분은 농림부장관의 권한을 무시한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따라서 같은 소외 조합으로부터 권리를 다시 양수한 소외 2, 소외 3, 소외 4로부터 원고가 그것을 취득하여도 아무런 권리가 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나온 개간촉진법 제1조 에 의하면 같은 법은 농업생산력을 증강하고 농가의 경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간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고 같은 법 제2조 에 의하면 위의 개간대상의 토지로서는 황무지 초생지 소택지 염전임야 기타의 미간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토지개량사업법 제1조 에 의하면 같은 법은 농업경영의 합리화와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위하여 농지를 개량 개발 보전하여 식량의 증산과 기타의 농산물생산을 유지하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57조 에 의하면 나라는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구거의 전부 또는 1부를 토지개량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따라서 전자인 개간촉진법의 적용대상은 농지가 아닌 미간지인데 반하여 후자인 토지개량사업법(이하 단지 전자의 법 후자의 법이라고 부른다)은 미간지가 아닌 농지이거나 또는 농경을 위하여 필요한 부수시설만이 같은 법 적용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12-17호증의 기재내용과 기타의 자료에 의하면 문제의 토지에 대한 전자의 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특별개간 허가를 할 당시에 그것이 미간지로 있은 것인가에 대하여는 너무나 많은 의심이 간다 더우기나 같은 갑호 각증에 의하면 문제의 토지에 대하여 앞서 나온 소외 대합토지개량조합이 위 특별개간허가보다 6년이나 이전인 1958년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토지개량사업인가(당시의 법령은 후자 시행이전의 관계 법령으로 보여진다)를 받아 수로를 개발하고 제방을 사서 수도경작이 가능한 토지로 조성한 것이라는 부분의 기재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그저 경상남도지사가 후자의 법 제57조 에 의하여 나라를 대신해서 문제의 토지를 무상 양여한 것이 그전에 농림부장관이 특별개간허가한 처분과 저촉되어 무효인가를 따지기에 앞서 그 토지가 전자 또는 후자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인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

만약에 특별개간허가 당시에 이미 농지로 개간 조성되었거나 농지에 부수한 관개용수로 구거 제방 도로 저수지로서 조성되어 있어서 미간지가 아니라면 농림부장관이라 하더라도 전자의 법에 의한 특별개간의 허가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간허가를 한 것이라면 그 처분은 대상이 아닌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라 할 것 이다.

따라서 그 개간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피고가 다시 권리를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전자의 법에 의한 아무런 권한도 생길 수 없는 것이다 .

결국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가 과연 전자의 법 적용대상인 미간토지였는가 아니면 개간지로서 후자의 법적용 대상인가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가 달라진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더욱 심리판단 하여야 할 것이고 상고논지 1-3은 이를 탓하는 것으로 보여져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

이에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