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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0 2013고정69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수산물 판매업체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9. 08:00경 위 C에 체장 미달 꽃게(평균 갑장 약 5.8cm) 약 5kg 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