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6017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3. 11.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3. 11. 2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