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 02. 07. 선고 2016누66430 판결

프aaaaa주식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표권사용료를 받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 인정 여부[국승]

제목

프aaaaa주식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표권사용료를 받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 인정 여부

요지

프aaaaa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AAAAAA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라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6누664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프ssss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13. 선고 2014구합9481 판결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3. 29.자 2006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419,260,256원의 부과처분, 2012. 8. 1.자 2007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609,921,450원의 부과처분 중 180,681,71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710,316,640원의 부과처분 중 289,146,3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

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 "을" 앞에 "앞서 든 증거, 갑10, 17 내지 19호증"을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6행 "④"부터 마지막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④ 원고는 2009년 이전에는 한@@@@ 주식회사와 프****** 주식회사로부터 소비자가의 3%(매출액의 8.7%)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받았고, 2007년경 이 사건 회사 에 대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과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후 회계법인에 적정한 상표권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여 그 평가 결과를 기초로 프****** 주식회사, 이 사건 회사, 은물학교에 대하여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2009. 10. 1.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매출액의 6%라는 사용료 기준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매출액의 6%라는 상표권 사용료는 원고가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용료라고 봄이 상당하다. ⑤ 원고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지역사업자에게는 무상으로 상표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유아용 교재・교구 및 학습지를 제작하여 한@@@@ 주식회사 또는 프****** 주식회사에게 공급하고, 한@@@@ 주식회사, 프****** 주식회사가 이를 지역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지역사업자가 상품 판매의 용도로 원고의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는 직접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용역 등과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있어 원고와 지역사업자 사이의 거래형태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와의 거래형태와 다르므로, 지역사업자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표권 사용료가 원고와 이 사건 회사와의 거래의 시가라고 할 수는 없다. ⑥ 원고가 들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 등의 상표권 사용료 사례들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율이거나 원고의 상표권이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나 특성이 차이가 있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25"를 "32"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