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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7.09 2019가단31450

입찰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82,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5. 1.까지는 연 6%, 2019. 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등

나. 손해배상청구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입찰공고(“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부분), 갑 제2호증 시설공사 입찰서(“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부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797 판결(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부분) 등 참조

다.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청구 인정 근거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도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 원칙 등 사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등 참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15%를 적용하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른 연 12%를 적용하며, 2019. 6. 1. 이후 연 12%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