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416 | 소득 | 2016-09-29
[청구번호]조심 2016중1416 (2016. 9. 29.)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사업장의 직원인 ***이 *****을 설립하였고, *****이 별도의 직원, 사무실, 창고 등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IP를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의 법인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이 *****에게 이체한 대금이 즉시 가공확정업체에게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29. OOO 소재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소매업(이하 “OOO”이라 하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13.10.24.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 2014.5.8.∼2014.6.25.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매입처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2012.7.1.∼2013.6.30.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2012년 제2기 OOO원,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통보하였다.
다. 이에, OOO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5.4.20.∼2015.8.25.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2012.7.1.∼2013.6.30.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와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OOO원,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2012년 제2기)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고, OOO에 OOO원(2013년 제1기)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2015.1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통보하였는 바, OOO세무서장은 위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15.9.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6.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세금계산서는 OOO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을 개업할 당시 도매업의 특성상 영업사원이 있었으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최OOO이 퇴사한 후에는 별도의 영업조직이나 직원이 없어, 2012.8.8. OOO과 의약품 등 매출액의 35%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OOO이 판매한 의약품 매출액의 35%에 상당하는 판매대행수수료를 OOO의 보유 계좌로 지급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는 판매대행을 한 영업사원들의 확인서 및 수수료 정산내역에 의해 청구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약국 등에 대한 매출은 정상거래로 판단을 하면서, 영업조직이 없는 쟁점사업장에 OOO이 제공한 판매대행 용역을 가공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청구인이 약국 등에 영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이 자동적으로 발생하였다는 비현실적인 결과가 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경우 국세청에서 고시한 의약품 도매업의 평균 소득률인 5.2%에서 20%로 높아지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라)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거래 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 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조사시 쟁점사업장과 OOO이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가 같다는 이유로 쟁점①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으나, OOO은 쟁점사업장의 일부를 보관창고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며, 거래의 실질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가공거래라도 판단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 하다.
(2) 부외경비 OOO원을 OOO의 필요경비로 지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을 영위하면서 약국 등을 대상으로 약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프리랜서 영업직원인 박OOO 및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김OOO 실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경비”라고 한다)의 판매수수료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였다.
(나) OOO와 2012년 제2기에 건강식품 매입을 위해 계약을 하고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이후 물품이 입고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OOO에서 이를 거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OOO로부터 2013년 제1기에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과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부외경비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수취하였다.
(다) 결과적으로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는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나 필요경비산입대상이 아니지만, 쟁점경비의 경우 프리랜서 영업직원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OOO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OOO의 조사대상 기간 중 영업사원을 신고한 사실이 없었던 점, 쟁점사업장과 OOO이 동일한 IP를 사용한 점,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김OOO(이하 “김OOO”이라 한다)이 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최OOO(이하 “최OOO”이라 한다)이 OOO의 금융계좌를 관리한 점, 쟁점사업장이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OOO에 거래대금을 이체하면 즉시 가공확정 업체로 출금된점 등에 의할 때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자료로 확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엠OOO은 청구인 및 최OOO이 투자하여 김OOO과 함께 실제 운영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가공경비계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서류상의 회사로 판단된다.
(다) OOO윈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하여 쟁점사업장의 창고및 사무실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IP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임차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건강기능식품 매입처인 (주)OOO과의 거래에 김OOO이 관련되어 있고, OOO이 당초부터 건강식품을 취급한 사실이 없어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하여 쟁점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판매대행계약서, 판매대행 수수료 정산내역, 영업직원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이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빙들로 영업직원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 ‘영업팀별 매출액 및 수수료 정산내역’의 경우 OOO 및 쟁점사업장의 조사당시 제출하지 않아 증빙서류의 진위가 의심된다.
(마) 또한 쟁점사업장의 판매대행 수수료 지급 확인을 위해 약국 등에 거래사실조회서 발송 및 유선통화한 바, 인근 병원에서 쟁점사업장이 취급하는 의약품 처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의약품 도매업자를 통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쟁점사업장에 직접 연락하여 거래를 개시하였고, 약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존약국의 거래처가 쟁점사업장이었을 뿐, OOO의 영업사원 등을 통해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부외경비를 프리랜서 영업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업직원 중 박OOO은 수령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2012∼2013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그 외의 자들의 경우에도 확인서와 정산내역만 있을 뿐 금융지급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수수료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외경비를 쟁점사업장의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OOO세무서장이 2014.5.8.∼2014.6.25.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매입처인 OOO의 2012.7.1.∼2013.6.30.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5.4.20.∼2015.8.25.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2012.7.1.∼2013.6.30.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 계산서와 OOO로부터 수취한쟁점②세금계산서, (주)OOO로부터 수취한 OOO원(2012년 제2기)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고, OOO에 OOO원(2013년 제1기)의 가공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2015.1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OOO을각 경정·고지하고,OOO세무서장은 위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15.9.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OOO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장의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나) OOO세무서장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8월)의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아래 <표3>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과 OOO와의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 확정자료로 통보됨에 따라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 금액 및 비율이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의 기준에 해당되어 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처 17개 업체와 거래 중 9개 업체와 거래는 ‘정상’, 5개 업체와 거래는 ‘가공혐의’, OOO(쟁점①세금계산서)·OOO(쟁점②세금계산서)·(주)OOO(2012년 제2기,OOO원)과 거래는 ‘가공확정’으로 분류하였으며, 매출처 37개 업체와의 거래 중 17개 업체와 거래는는 ‘정상’, 16업체와 거래는 ‘가공혐의’, 1개 업체와 거래는 ‘매출누락’, OOO(2013년 제1기, OOO원)과 거래는 ‘가공확정’으로 분류하였다.
3)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심문조서상 청구인은 매입거래 중 일부 건강제품(홍삼, 오메가3 등)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2012년 제2기, 2매, OOO원)는 당초 구매하기로 계약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후 입고가 되지 않아서 2013년 제1기에 다시 반품형식으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진술함에 따라 사실상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매출을인정하였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매입거래 중 대부분은 의약품판매대행계약에 따른 판매수수료로서 정상거래임을 진술하면서 OOO의 영업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일부 영업사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를살펴보면, 『OOO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주로 사용한 IP의 대부분이OOO과 동일한 IP(1.222.51.122, 58.127.28.10)로 확인되며, OOO의 직원인 김OOO이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최OOO이 OOO의 계좌관리, 쟁점사업장이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OOO에 거래대금 이체 즉시 가공확정업체로 즉시 출금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자료로 확정』하였으며, 또한OOO의 조사당시 해당기간에 대한 영업사원에대하여 신고한 사실이전혀 없음을 확인되고, 쟁점사업장 매출처들에게발송한 거래사실 조회서 및 유선 등으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매출처들의 거래경위는 기존 거래처의 소개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김OOO과 이루어졌을 뿐 직접적으로 영업사원을 통하여 거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등 OOO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거래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다) OOO세무서 조사담당직원과 청구인이 2015.8.25. 작성한 심문조서상 청구인은OOO은 쟁점사업장 직원이었던 최OOO과 청구인이 각각 25% 지분을 그리고 OOO의 대표 이OOO와 동명이인인 김OOO(750206-2******)이 각각 2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OOO과의 거래경위는 당초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던 최OOO이 건강식품 판매와 영업을전문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OOO을 사실상 설립하게 되었으며, 비록 명의상 대표는 최OOO이 아니지만 사실상의 대표라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OOO과의약품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매입관련 내역은 대부분(의약품)판매대행 및 마케팅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매출액의35%를 수수료로 수취한 것이며,OOO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매입으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지 입고는 되지 않았고, OOO는 실지 입고가 되어 일반의약품과 함께 판매되었으며,매출관련 내역은 실지 입고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다시 반품형식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OOO은건강식품을 보관하기 위한 보관창고 시설이 별도로 없어 쟁점사업장의보관창고를 일부 임차하여사용하였으며, 사실상의 관리업무를 쟁점사업장의 사무실과 컴퓨터를 같이사용하였고,OOO의 세금계산서는 실지 대표인 최OOO의 부탁 으로 김OOO 실장이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세금 계산서 발행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김OOO 실장과 경리 직원들이 발행하였다고진술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6월)의 주요내용을 보면, 2011.9.28. OOO세무서에 주업종 서비스 의약 및 의료기 컨설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한 후 2011.11.7.도매/건강식품을 부업종으로 추가하고, 2011.11.22. 대표자는 조OOO에서이OOO로 정정하였으며, 2013.10.7. 대표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여 폐업신고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또한, 위 종결복명서에 따르면 2014.6.2. 조사업체 이OOO 대표이사가 OOO세무서 조사과 직접 방문하였으며, 법인을 설립하게 된 경위에 대해 물어본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쟁점사업장 최OOO이의약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해 보자는 제안에 응한 것이며, 자신은 영업사원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일을 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쟁점사업장 직원 김OOO(720417-1******)이,조사업체의 통장관리는 쟁점사업장 직원 최OOO(750826-1******)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최OOO은 조사업체에 대한 진술을 위해 조사청에 2014.6.23. 출석하였으며, 자신이 실제 조사업체의 대표이사라며 자신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사업장과 병원, 약국 등에 건강식품과 의약품 판매를 실제 하였다고주장하고 있으나, 영업사업, 주문서, 영업실적 등에 대한 자료는 현재 파기되고 없다는 구두 진술뿐 실제 사업관련 소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조사업체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IP와 OOO이 사용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인터넷뱅킹 IP와 동일(IP : 1.222.51.122, 58.***.**.**)하고, 조사업체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송금받은 즉시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받은 업체로 이체되어 현금 출금되고 있으며,OOO은 조사업체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으나, 조사업체가납품받은 의약품의 대응 매출처가 없고, 매출처 OOO의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쟁점거래처에 즉시 이체되거나 OOO으로부터 거래대금이 이체되면 OOO으로 즉시이체되고, 조사업체의 주요 업무(세금계산서 발행, 통장관리)를 쟁점사업장 직원들이 하는 등 조사업체와 쟁점사업장이 실제 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가공자료로 확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제출증빙으로 판매대행계약서와 창고·사무실 임차계약서 및 영업사원들의 확인서 3매를 제시하였다.
1) 판매대행 계약서(2012년 8월 8일, 10개 조문으로 구성됨)를 보면, 계약당사자는 청구인과 OOO이고, 계약의 목적은 청구인이보유한 제품을OOO이 판매 대행하는 거래처에 공급하는데 있어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양사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호간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으며(제1조), 청구인은OOO의 거래처에 제품을 원활히 공급해야 하고, 청구인은 매월 마감 후 익월 15일까지 본 계약서에 지정된 판매대행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하여야 하며(제3조), OOO은 제품이 공급될 거래처의 정보를 청구인에게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거래처의 유지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매월 15일까지 판매한 내역을 정리하여 20일까지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OOO은 매월 마감 후 익월 10일까지 판매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행하여야한다(제4조), 제품별 수수료율 35%이고(제5조),본 계약서의 계약기간은계약 체결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하며 계약 만료일3개월 이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상호에게 서면으로통보하지 않는 한 1년 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제6조)고 기록되어 있다.
2) 청구인과 OOO이 2012.1.9. 작성한 ‘창고 및 사무실 임차계약서’에 의하면 ‘OOO이 2012.1.9.부터 1년(쌍방의 서면에의한 해약 통지가 없으면 1년씩 자동연장)간 청구인의 창고와 사무실을임차하여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의 보관 및 사무실을 사용하며 청구인에게 월 OOO원을 지급할 것을 계약하였음’이 확인된다.
3) 영업사원 3명(주OOO)의 확인서 3매에는 ‘본인은 프리랜서 영업활동으로 OOO에 관하여 의약품 판매에 관한영업 및 관리를 하였으며 이 외에 다른 회사 제품도 위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였고 추후 발생되는 세금과 소득에 관련된 부분이 본인에게 큰 부담이 느껴져 프리랜서로 영업을 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2012년 8월부터 2012년 12월 동안 영업활동을 하였고, 총 매출액의 33%를 수수료로 지급 받았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위 (1)(마)3)의 확인서를 제출한 영업사원들의 판매대행 활동기간 중 처분청이 확인한 소득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 바, 이들은 동일기간에OOO과업종이 다른 타 업체 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를 OOO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조사대상 기간 중 영업 사원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OOO의 설립자가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최OOO이고, 별도의 직원과 사무실, 창고가 없으며, 쟁점사업장과 OOO이 동일한 IP를 사용한 점,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김OOO이 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쟁점사업장의직원인 최OOO이 OOO의 금융계좌를 관리한 점, 확인서를 작성한영업사원들이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한 기간에타 소득이 발생하였고, 업종도 이 건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점, 쟁점사업장이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OOO에 거래대금을 이체하면 즉시 가공확정 업체로 출금된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를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OOO은 청구인 및 최OOO이 투자하여 김OOO과 함께 실제 운영하며 가공경비계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서류상의 회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부외경비를 실제 영업사원들에게지급하였으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쟁점사업장의 매월 매출액 및 수수료 정산내역은 아래 <표 6>와 같다.
OOO
2) 쟁점경비와 관련된 증빙서류로 ‘판매대행 수수료 정산내역 및 영업직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7>과같은 것으로, 이들은 쟁점사업장의 영업사원으로 약국 및 병원에 대한의약품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활동을 하였음을 확인 하고 있다.
OOO
(나) 청구인이 확인서를 제출한 위 (3)(가)2)에 대하여 국세통합시스템으로 조회한 바,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 지급내역이 아래 <표8>과 같이 나타난다.
OOO
(다) OOO세무서 조사담당직원과 청구인이 2015.8.25. 작성한 심문조서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소재는 OOO이었고, 상시 근무인원은 내근직 3명, 영업직 3∼4명 총 7명정도이며, 2012년부터 2013년 동안 쟁점사업장 근로소득 신고내역서상직원들은 정OOO, 최OOO, 홍OOO이고, 3∼4명 정도 신고되지 않은 알바생들이 있었 으나, 금액은 크지 않은 금액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경비 지급사유, 일자별 구체적인 경비지출내역및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쟁점경비를 영업직원들에게 부외경비로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업직원 중 박OOO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의 자들의 경우에도 확인서와 정산내역만 있을 뿐 실제 수수료가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OOO세무서조사담당직원과 청구인이 심문조서 작성 시 청구인의 진술(‘청구인은신고되지 않은 인건비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내역은 잘 기억은나지 않으나, 3∼4명 정도 신고되지 않은 알바생들이 있었으며, 금액은크지 않은 금액으로 기억됩니다’)을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단순 번복하고 있어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등만을 근거로 하여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