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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944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시킨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고읍리 산 81 임야 496㎡(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1917. 10. 15. 원고의 선대인 안봉규가 사정받은 토지로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66. 12. 31. 지적복구된 사실, 양주시 고읍동 산 81-1 도로 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분할전 토지의 일부로서 1981. 8. 19. 경기도지사에 의하여 경기도 공고 제272호로 노선인정을 받은 지방도 350호선의 도로구간에 편입된 후, 1982. 11. 26.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임야대장이 새로이 작성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1990. 4. 13. 임야대장에 피고 앞으로 소유자등록이 된 후 1994. 2. 15.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경기도는 1982. 11. 26.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피고는 1990. 4. 13.경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66. 12. 31. 지적복구된 후 1982. 11. 26.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이 새로이 작성되면서 경기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무렵까지 소유자의 등재가 없었던 점, 기타 경기도 내지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 내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기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1982. 11. 26.부터 20년이 경과한 2002. 11. 26.경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기도 내지 피고의 점유에 대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는바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0349 판결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27367, 273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기도가 1982. 11. 26.경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시키면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6. 12. 31. 지적복구된 임야대장에는 1917. 10. 15. 양주군 주내면 광사리에 주소를 둔 안봉규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1976. 12. 30. 작성된 임야대장에는 소유자미복구로 기재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경기도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 재산으로서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기도 내지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경기도 내지 피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추정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