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 제686조 제2항 참조).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의 위임사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항소심판결이 송달된 때에 종료되므로(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 참조), 변호사 등은 항소심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환송받은 항소심법원이 환송 전의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므로(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18132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등은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만 비로소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C은 2007. 6. 18. 선정자와 D(이하 ‘선정자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14564 약속어음금 사건), 그 제1심에서 2008. 6. 10. 선정자 등은 합동하여 C에게 1,364,117,297원 및 그 중 269,273,482원에 대하여 200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선정자 등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8나59973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