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3271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는 12/140 지분, 피고 C, D은 각 8/140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 G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는 12/140 지분, 피고 C, D은 각 8/140 지분에 관하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 F, G는 화해권고결정 확정).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