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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8 2017구합8613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 설립되어 화약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품명 ‘도화선(KM670)’, 규격번호 ‘MIL-DTL-45144E’인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6. 17. 수량 52,019개(공군에 27,450개, 해군에 20,669개, 해병대에 3,900개), 계약금액 74,630,000원, 납품일자 2016. 12. 26.부터 2017. 6. 20.까지, 지체상금율 0.15%로 정한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2017. 6. 22. 수량 23,503개(해군에 23,503개), 계약금액 36,993,722원, 납품일자 2017. 11. 20., 지체상금율 0.15%로 정한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계약과 합하여 지칭할 시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9. 피고에게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부득이 계약이행이 불가하다’면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이 사건 각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7. 10. 27. 원고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별표 2] 제2항 제16호 가목에 의하여 2017. 11. 17.부터 2018. 8. 16.까지 9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