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391 | 양도 | 1989-07-05
국심1989서0391 (1989.07.05)
양도
기각
무허가 건물 취득가액이 13,000,000원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 OOOO OOOO (34평형)를 당첨받아 ‘87.5.18 청구외 OOO에게 6,8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 위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88.10.4자로 양도소득세 4,080,000원 및 동방위세 408,00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85.2.27 이 건 아파트 신축부지내에 있던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의 무허가 건물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13,000,000원에 취득하였는바 이 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한 것은 동 아파트 신축부지내에 있던 부동산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다른 대가의 지급없이 이를 특별분양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무허가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청구인은 무허가 건물 매수대금 13,000,000원을 아파트 당첨권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무허가 건물 그 자체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것이어서 무허가 건물 매수대금은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필요경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 양도차익을 6,8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아파트를 당첨받기 위하여 이 건 아파트 신축부지내에 있던 송파구 OO동 OOOOOO소재의 무허가 건물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13,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매매계약서 원본,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상의 이 건 무허가 건물 매매대금은 12,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영수증상에는 11,000,000원으로, 동 영수증 이면에는 12,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이 건 무허가 건물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정지을수 없는 점, 동 매매계약서상의 소개인란에 소개인이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손해보면서까지 양도했다고 보기는 사회통념상 신빙하기가 어렵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이 건 무허가 건물 취득가액이 13,000,000원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