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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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초순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7. 12. 28 02:35경 원고가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고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의 프로필 댓글란에 “내 여자친구 몰카 찍은 건 아직도 갖고 있냐 인생에 빨간 줄 그인 놈이 배우하겠다는 게 웃기네 안 쪽팔리냐 ”고 적었다
(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8. 2. 28. 피고에 대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원고의 프로필 댓글란에 이 사건 댓글을 기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댓글이 작성된 경위, 원ㆍ피고의 관계, 명예훼손의 횟수 및 그 표현 방법, 명예훼손 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원으로 정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여러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른 원고를 조심할 수 있도록 공익적인 차원에서...